[단독] 檢, '이태원 참사'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내일 기소 방침..."수사심의위 의견 존중" / YTN

2024-01-18 1,005

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이르면 내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

그동안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태원 기자!

검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이후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검찰이 다시 판단을 내리는 거죠?

[기자]
그렇습니다.

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르면 내일(19일)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

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(18일)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

김 청장은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,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.

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.

하지만 수사팀은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의 의무는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실제로 서부지검은 지난해 말,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한 데다, 검찰 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하지만 지난 15일 심의위가 7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뒤, 사흘 만에 결론이 바뀐 겁니다.

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오늘(18일)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.

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 만에 서울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.

1년 반 넘게 직을 맡아왔던 김 청장은 기소되는 즉시,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





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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